퇴직금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할 때 직장(사용자)에서 지급받는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근로자를 고용한 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물론 단기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이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했을 경우 전부 계속 근로기간으로 간주되므로, 개별 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갱신이나 반복 등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무일수가 만 1년이 되지 않으면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11개월을 일했다면 받을 수가 없다. 퇴직금의 지급금액은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에 재직일수/365이다. 즉 1년 근무에 1개월 상당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월할 계산한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은 과거에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1인 사업장도 지급해야 한다.
요즘은 근로하는 조건이 다양해 프리랜서도 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로는 근로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근무 장소와 공간이 제공되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하거나 매월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고, 프리랜서는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의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