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리실태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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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보호(보호관찰, 소년보호) 등의 형사사법기관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그 실태를 중심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한 뒤,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범행의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묻지마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범죄정보로서 규정했고, 각 형사사법기관들 간에 이러한 범죄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범죄자가 전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생성된 범죄정보를 각 형사사법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선순환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시사점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형사사법기관들의 정보공유를 통한 통합관리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묻지마 범죄 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이다. 즉, 묻지마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범죄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해, 묻지마 범죄와 관련된 별도의 통계항목을 신설하고 각 형사사법기관들이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묻지마 범죄자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이다. 즉,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인적정보와 배경정보, 심리검사, 상담내용 등이 각 형사사법기관별로 제각각 수집되고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뉴얼을 통해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AI를 통해 범죄분석 및 범죄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형사사법기관-학계 간 공동연구의 활성화이다. 즉,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의 본래적 목적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시도경찰청 단위로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범죄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별 학계 전문가를 공동연구단으로 편성해 사건발생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함혜현, 한국범죄심리연구, 2024)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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