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인터넷 상에서 아이 유모차를 싸게 판다는 내용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유모차인데 실제 사용한 기간이 얼마 안 되어 40만 원에 팔겠다고 해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못 믿겠으면 먼저 20만 원을 입금하고 물건을 수령하면 나머지 2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멀티메일로 신분증 사본까지 보내 주어 이를 믿고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며칠 후 다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진정서를 접수했더니 범인이 잡혔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피해자가 저 외에도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우선 사기범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터인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소액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사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사기범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형사 재판 진행 후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판결을 선고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