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할 때 직장(사용자)에서 지급받는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근로자를 고용한 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로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에 매월 퇴직금을 대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연수에 평균 월급을 곱한 액수가 퇴직금이 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3년 후에 퇴직 시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예치해야 한다.
확정기여형(DC형)은 예금 펀드형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근로자의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좌에 넣으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 및 운용을 한다.
퇴직금은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액수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사용자의 기본납입액은 그러한 평균 월급 액수로 매년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고 또한 이자 등에 혜택을 볼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자의 퇴직이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도 가능하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