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아버님이 서울 정릉동에 아파트 1채를 상속재산으로 남겨 주셨는데 상속인으로는 4남매가 있어 각 4분의1 지분씩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아버님 생전에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고 이의하는 바람에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 법무사의 도움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막내의 반대로 매각도 못하고 임대도 못하고 있다가 우선 상속등기를 마치고 법원에 경매로 매각해 법정 지분대로 나누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막내는 오히려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우선 상속지분에 이의가 없으면 귀하가 청구한 것처럼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를 해 아파트를 경매 매각하고 지분대로 분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공유물분할 청구를 취하했다가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통해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