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퇴직금과 세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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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할 때 직장(사용자)에서 지급받는 급여로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로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에 매월 퇴직금을 대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자의 퇴직이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있으되 다음에 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로, 해당 근로자가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중간정산일 현재 1.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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