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경기도 양주시의 아파트에 전세 입주해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즉시 주민등록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세계약이 1년이 남았는데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개시되었으니 배당 요구 신청을 하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신청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마침 인근의 아파트를 새로이 분양받아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귀하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새로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으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은 배당요구 사실을 경매법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28조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위 법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그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니,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통지의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되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