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전국연, 실무임원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전학수 장로·사진, 이하 남선전국연)는 지난 3월 22일 남선전국연 회의실에서 실무임원회를 갖고, 최근 평신도위원회(위원장 서은성 목사)가 총회 임원회에 ‘총회 규칙 개정 청원’ 건에 대해 논의했다.
경건회는 회장 전학수 장로의 인도로 수석부회장 강찬성 장로 기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봉독 후 주기도 마친 후, 회무처리는 회장 전학수 장로의 사회로 총회 평신도위원회가 임원회에 청원한 ‘총회 규칙개정 청원’ 건에 대해 논의, 회장 전학수 장로가 폐회기도 했다.
총회 평신도위원회는 제105-1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제104회기 평신도위원회 감사 지적 및 감사의견 통보’ 건에 대해 논의 후 총회 규칙 개정을 청원키로 하고, 총회 규칙 제14조 4항인 ‘평신도위원회는 남선교회원과 여전도회원의 신앙에 관한 일을 지도한다’를 ‘평신도위원회는 남선교회원과 여전도회원의 신앙과 운영에 관한 일을 지도한다’로 개정(안)을 임원회에 청원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3월 11일 개최된 6차 회의에서 평신도위원회가 청원한 개정(안)을 연구키로 하고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선전국연은 “남선교회는 총회 산하 자치기관으로서 전국 70개 남선교회 지연합회와 약 70만 남선교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그 자치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회칙과 규정에 따라 자율적인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총회 감사위원회로부터 ‘운영’에 대한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평신도위원회가 ‘남선교회의 운영’에까지 참여한다면 자율적 운영에 대한 개입과 간섭이 되어 자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크게 훼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신도위원회가 신앙의 지도는 할 수 있으나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청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충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