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부동산 명의를 종전 재단법인에서 교회명의로 환원 후 2년 이내에 소속 재단법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취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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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그 때부터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10년 동안 직접 사용하였으며, 재단법인 명의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교회 앞으로 환원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교회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소속 재단법인에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과세관청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현 재단법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여 종전 재단법인으로부터 교회 앞으로 환원 등기 시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받게 되었다.

이에 교회는 종전 재단법인에 명의신탁 하였을 때부터 교회가 사실상 취득자로서 2년 이상 직접 종교사업에 사용하여 취득세의 면제 받았으며 교회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 한 등기는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형식적인 등기 이전으로 등록. 면허세의 과세대상일 뿐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종전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교회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교회는 이 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부동산의 소유자 및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회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서야 교회는 비로소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자이자, 소유자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교회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판결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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