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법무부장관과 오찬 및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법인대표 간담회가 열렸다. 12시 점심시간에 법무부장관과 국무위원 전용식당에서 만났다. “장관님! 교종제도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해당 공문을 수행 비서관에게 맡겼으니 꼭 읽어 보시고 실행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행했던 여 비서관에게도 당부하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장관을 만나기 전에 교정본부 간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회복귀 과장실로 안내하였다. 사회복귀 과장이 정중히 요청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종제도에 대하여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니 불교, 가톨릭 등 타 종교와의 협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장관님에게는 청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나는 공문뿐 아니라 법인대표 간담회 석상에서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교종제도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 확답을 받을 각오로 준비를 하였다. 사회복귀 과장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 공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그의 요청을 지켜주었다. 나에게는 거룩한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다. 수용자 교화정책에 성령과 말씀의 새바람이 불어야 하고 수용자 중심의 교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수용자에 대한 교정 이념에는 관료적 성격의 일반 교육형주의와 종교적 성격의 종교 교육형주의가 있다. 교종에 대한 종교 교육형 주의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오랜 역사와 많은 선진 국가에서 전임 교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무보수의 비 전임교화 사역으로 비전문성, 비체계성, 비지속성, 종교적 상품화로 전락한 상황이다. 필자는 군종제도처럼 교정시설에서 교종제도가 법제화되어 교도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고 24시간 전임 교종이 수용자들을 만나 상담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영혼을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수십 년간 무보수로 헌신해 온 교정위원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종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도관과 교화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화에 매진할 때에 사회간접비용과 재범률을 줄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교정 당국은 ‘보안과 계호’는 잘하고 있다. 시스템, 전문 인력, 축적된 경험들 등은 무난하나 교화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과 전문성이 없이 갈팡질팡이다. 장관과 교정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며 주무관의 종교나 철학과 태도에 따라 교화 방향이 수정되고 바뀌게 된다. 이제는 전문화와 체계화와 지속화로 교화의 알찬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