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약 5년 전에 친척이 1억원을 차용하고 공증인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이자율을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동안 채무자가 지급한 이자만도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가 이자 납부를 몇 달 소홀하였더니 연대보증인인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강제경매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답) 보증인이 보증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을 정하는 이유는 채무자는 원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변제할 때까지 늘어나지만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히 늘어나지 않도록 보증채무 최고액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채무최고액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일체를 포함하므로 그 합계액이 보증채무 최고액을 넘으면 보증인은 보증채무 최고액만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채무자가 그동안 변제한 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