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정선교의 역사는 갑오경 장 이후 구한말에 기독교인 독립투 사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투 옥된 뒤부터 감옥 전도가 시작되 었다(문장식, 1996:180). 그 후 독 립운동을 한 이승만이 한성감옥에 서 성서를 정독하여 기독교로 개종 했으며(이정찬,2000:180; 김안식, 2010:24) 한성감옥 내에 옥중학교 를 설립하여 감옥 선교가 이루어 졌다(김안식, 2010:25-26).
해방 후, 1948년 정부 조직과 더불어 각급 교도소에 교무과장으로 목사를 보 직하게 하는(이인철, 2004:41) 형목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독실한 기독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 친기독교적 성향의 정치인들 에 의해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다. 그 당시 형목인 교무과장은 교도소 내에서의 수용자 복음화뿐만 아니 라 한국교회와 연계하여 교정행정 에 새 패러다임을 만드는 가교 역 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그 후, 친 불교적 종교를 가졌던 박정희 대통 령의 모친과 육영수 여사의 영향과 5.16 쿠데타 주도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교회에서 파송한 교도소의 교무 과장직이 사라지게 되었다. 형식적인 이유로는 수용자들의 종 교적 자유와 평등을 내세운 것이었 다.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전임 교종이 없는 상태에서 무보수 일 반 목회자들을 교정위원으로 위촉 해 교도소장의 지휘 하에 종교 활 동을 해오고 있다. 종교기관과 국 가(교정당국)의 권력 관계는 국가 가 우위에 서 있으며 성직자는 법 적인 권한이 없이 수동적으로 사역 에 임하게 되었다.
물론 2007년 행 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로 내정되면서 제6 장에 ‘종교와 문화’라는 항목이 신 설되어 제45조에서 수용자는 기독 교 등의 종교행사 참여권과 종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 를 보장받게 되어 있으나 소장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는 한계가 있기 에 법적 권리가 실효화되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효율 적인 교정선교와 교정선교의 체계 화와 전문화 및 현실화를 위해 법 적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 끼며 교종제도 법제화를 위해 교 단총회와 한기총, 한교총이 관심을 갖고 한소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타 협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
. 각 교 단과 한교총 산하에 교종제도 법제 화를 위한 전문부서와 전문가들을 두어 교정시설 내에서의 예배 등의 종교집회와 기독교 교리의 체계화, 불우 수용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자매결연 및 신앙상담과 특 별활동 등 다양한 교정선교활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수용자 와 교도관 복음화를 위해 매진해 야 할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