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관청은 심사청구를 하자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예배 등 종교활동에 직접적으로 공여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기존의 교회가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순히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교회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신도 수 및 신도들 보유차량의 현황, 교인들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관계기관의 허가 여부가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별도의 유료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교회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사용료를 납부하며 임차하여 왔던 점, 네이버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5월 현재 쟁점토지에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교회의 건물과 연접해 있어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회가 3월부터 신도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한 점, 그리고 다음해부터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이 인정되어 재산세가 면제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과세 기준일(6.1) 현재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