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종교단체인 교회가 지상 대형빌딩에서 2개층을 사용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대형버스 등의 진입이 불가능해 부득이 교회 성도를 위한 버스 및 봉고와 승용차 등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종교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했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해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가 감면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과세 관청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6.1)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교회의 이 건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해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교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50m 떨어져 있어 주차장법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로, 취득할 당시 취득 목적은 주차장 설치가 아니라 교회당 설치인 경우, 사실상 매수 당시의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서 건축물이 건축되기 전까지 차량의 주차 등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등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건 토지의 경우 교회 소재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3㎞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또는 300m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부설 주차장으로 보기 어렵다 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