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교총·사학미션네트워크, 인권위 권고에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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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 철회 요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하 사학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는 7월 26일 공동 성명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를 향해 ‘기독교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인권위가 ‘기독교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한 데에 따른 성명이다. 한교총과 사학미션네트워크는 이번 권고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서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교총과 사학미션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릇된 권고문을 철회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줄 것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 것 등을 인권위에 요구했으며, △기독교대학은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과 입학 안내 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기독교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 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기독교대학은 채플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독교대학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또 한교총과 사학미션네트워크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7월 28일 인권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교총과 사학미션네트워크는 “인권위의 권고는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고, 따라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11.10. 선고)을 들어, 인권위가 기독교대학의 채플을 합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가 ‘채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려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한 데 대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사립대학의 학생신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학칙이나 규정 등이 입학 안내나 시험요강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립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 규정 등의 내용을 일괄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어 그 내용에 기속된다”고 서울지방법원이 1995년 사립
대학과 학생의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파악하고 입학과 동시에 학칙과 규정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한 내용을 들어 채플에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반박했다.
한교총과 사학미션네트워크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대학생의 경우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대학은 전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폭넓게 보장되어야하며 왜곡된 인권위의 권고는 철회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기독교대학 관계자는 이번 인권위 권고가 모든 기독교대학 채플에 대한 일방적인 권고가 아니라 특정 학교, 해당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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