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선언문>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헌재의 두 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에 대해 다음의 입장을 견지하고 사형제의 법률상 완전 폐지를 주창해왔다. “사형제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사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는 사형제 찬성론은 실체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후 25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3명, 노무현 정부는 6명의 모범사형수를 무기로 감형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최종 찬성했음을 상기한다.
사형제도는 부득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나 오판으로 사형을 당한 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많았음을 직시한다. 범죄에 대한 형벌은 당연한 법무이지만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사법 살인이자 제도 살인이다.
형벌의 목적을 형무와 응보 차원을 넘어 교도와 교화에서 찾을 때 사형제도는 합리적 설득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형을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 상대적 종신형, 유기징역 상한제 폐지, 사형집행 유예제도 등으로 대체하면서 생명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선진 인권을 감히 권한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는 피해 유가족들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헌신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힌다. 기독교 사형폐지 운동 32주년인 2022년을 사형폐지 원년으로 세우고자 다짐한다.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 사형 없는 세상을 펼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