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사형폐지 운동의 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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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의 율법과 예수님 말씀이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생명의 존중과 화해라는 성경의 주된 말씀과 상통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겔 18:23).

구약에서의 가르침과 예수의 사랑과 용서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 5:17)고 말씀하셨다.

교부 시대(2~8세기)의 사형제도를 살펴보자. 속사도 시대(A.D.100~313)의 순교자 저스틴(110~165)은 직접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했다. 그가 사형제도를 반대한 이유는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형 때문이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155~220)은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의 법은 인간에 의해 제정되었으므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죄인들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도록 법 개정을 주장하며 사형에 반대했다.

교부 오리겐(185~254)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계명을 염두에 두면서 기독교도를 사형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교부철학의 대성자인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저서 《신국론》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명확히 반대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살인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세상의 질서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견지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세는 사형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발생으로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했다.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시민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 천부인권을 강조하는 계몽사상이 등장한다. 계몽 사상가들은 왜 국가가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왜 국민이 그 형벌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1764년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베카리아(1738~1794)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통해 “국가의 사형재판권을 부인한다”라면서 비로소 사형제도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이 대대적으로 변화한다. 계몽주의로 인해 사람들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고 그런 정신적 토양이 근대로 넘어가면서 국가 권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 특별히 사형제도가 국가가 사용하는 폭력으로 자리잡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야기된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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