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는 유지재단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속교회인 A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 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은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소유자가 유지재단 법인이나, 부동산의 사용자가 해당 유지재단의 대표자가 아닌, 소속교회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와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유지재단 법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과세 관청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고 하겠는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소속교회의 전 담임목사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지재단 법인이나, 부동산의 사용자가 해당 유지재단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교회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재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