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신학대 졸업반인 전도사 A씨는 뇌병변 장애 2급입니다. 어렵게 사역지를 구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사직서를 낼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하는 순서에서 본인만 제외되었는데 말이 어눌하고 혼자서는 강대상에 오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입니다. 근로는 국민의 권리지만 장애인에게는 결코 녹록치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이 목회자로 강단에 서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습니다.
사회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시행하지만 교회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장애인 목회자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사실 장애인이 목회자가 되는 데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일부 교단에서는 레위기 구절을 근거로 장애인에게 목사안수를 주는 데 제약을 뒀지만, 현재는 장애 유무 자체를 문제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신학생이 채용되더라도 장애인 부서를 맡는 등 특수목회로 국한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에는 장애인 목회자는 장애인 사역을 한다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신학생의 경우 사역지를 찾다가 포기하고 특수목회로 전향하기도 합니다.
‘잡초 없는 정원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도 흠이 없는 짐승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막(성전)에서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온전한 인간, 이상적인 인간을 상징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시는 흠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흠 없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장애자나 여성 등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육체적 장애가 신약에서는 영적 흠을 뜻하고 있으며 육체의 장애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장애자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한을 받거나 한계가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아래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흠이 있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디아코니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흠 많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위임목사•서울장신대 디아코니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