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는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토지 취득 후 3년이 지나자 교회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취득한 토지를 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며, 교회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교회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교회는 이 건 토지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교회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있다며, 교회가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령에 다툼이 있어 이의신청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교회의 귀책사유가 아닌 허가관청의 귀책사유로 장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 건축허가의 지연이 없었다면 유예기간 내에 토지 지상에 종교용 건물 신축공사 착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