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지성] 나라다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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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권리 못지않게 의무를 중시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전제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타율적 지배가 아닌 자율적 자치를 중시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일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의 운영이 생산적이다. 국가권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을 통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 총의에 의해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지도자가 행정부의 수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공복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은 상당한 불의의 사건들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총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가지도자를 납득할만한 상당한 사유도 없이 탄핵할 수는 없도록 해야 한다. 국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 집행되어야 한다. 특히 인사가 만사다. 능력을 가진 국민들이 발굴되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능력을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선출직 지도자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의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나라의 선출직 지도자가 되겠다는 미명하에 온갖 거짓, 술수, 모략, 비방을 일삼는 비이성적 행위를 다반사로 자행하는 자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주인다운 민주의식을 발휘해 나라의 선출직 지도자들을 사심 없이 선출해내야 하는 엄중한 책무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국가 통제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되, 매점매석 행위나 불법 경제사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 성장을 통해 형평성을 추구하고, 과다한 소유에 따른 빈부격차를 분배적 정의의 정책으로 해소해 줌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존‧공영의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의 획일적 분배를 강조해 온 산술적 평등사회에서, 효율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질적 평등사회를 목표로 하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경제제도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악용되면 썩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패하고 모순된 경제구조를 부단히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경제구조로 개혁해 나아가야 한다. 부정직한 공직자나 불의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당하게 치부하는 탐욕의 무리들을 국가의 정의실현과 대의를 위해 엄중하게 부단히 수술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정의가 무시되는 국가는 독재집단에 불과하다. 양화가 악화를 지배해야지, 악화가 양화를 지배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사회에서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합리적 사회를 부단히 만들어 가야 한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투명한 정의구현이 요청되고 있다. 인간이 권력이나 금력에 의해서 차별이나 억압받는 사회를 지양하고, 인종과 신분이나, 성별에 있어서, 모순된 사회적 관행에서 벗어나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평등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소수인만이 특권을 누리는 자유방임주의적 사회에서 소외계층을 포용해 만인이 자유를 누리는 위화감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권력이나 금력, 또는 조폭 등 무도한 세력들에 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화적으로는 편향적 이념 문화 및 동성애 문화, 마약 등 퇴폐 문화에서 벗어나 건전한 선진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정신이 썩으면 만사가 허사다. 아무리 권력, 금력의 바벨탑을 높이 쌓을지라도 결국 허사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서 정신이 살아있는 인간다운 인간을 많이 육성하면 할수록 국격(國格)이 높아가고 살기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이룩될 것이다. 

조인형 장로 

– 영세교회 원로

– 강원대 명예교수

– 4.18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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