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에게 5년여 전 5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받지를 못해 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전혀 갚지를 않아 최근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부인 앞으로 근저당권도 설정해 놓고, 매매예약 가등기도 해 놓은 것입니다. 저와 같은 채권자로부터 청구당할 것을 우려해 부인 앞으로 가등기를 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가등기를 해 놓은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근저당권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가등기말소 청구를 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 우선 가등기에는 매매예약가등기가 있고,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의 형식상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 내용에 의거 결정됩니다. 만약에 본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가등기라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서 10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담보가등기라고 하면 채무자가 부인과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별개로 채무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