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물상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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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남편은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고 폐업을 해 남편 명의의 재산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가족이 사는 아파트 소유 명의가 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새로이 사업을 일으키다가 지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제 소유 명의 아파트에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용납해 줄 용의가 있는데 혹시라도 남편 사업 채무를 더 부담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다른 사람의 채권 채무 관계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속칭 물상담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채무자를 남편 명의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5천만 원으로 하는 점만 유의하면 귀하는 물상담보 제공자로서 남편의 채무에 대해 5천만 원 한도내에서만 책임지게 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에 채무자를 귀하가 아닌 남편으로 기재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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