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해외·지방 선교사 사택에 대한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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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주택을 취득하고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교사 및 신도들의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과세관청은 종교단체 소속 구성원의 지위가 대표이사(담임목사) 등과 같이 해당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해당 구성원이 사용하는 숙소가 직무 수행 성격상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감면할 수 있을 것이나, 대표 선교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없고, 해외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선교활동 장소로 이용하거나, 그 선교사들의 숙소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주택 등이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휴식을 취하는 쉼터 등의 부수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에 심판청구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해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것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 사업장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고 결정했다.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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