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묻지마 범죄의 개념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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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은 물론 학계에서도 통일된 개념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묻지마 범죄는 법률적·학술적 용어가 아니라 언론이나 사회 일각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 정도로 규정했다. 경찰에서는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보다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동기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을 것(범행동기의 이상성), 불특정 다수 또는 전치된 대상에 대해 발생할 것(피해 대상의 특정), 범행이 잔혹하거나 과도한 행위적 특성이 비정상적인 것(범행의 잔혹성) 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즉,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인해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이유로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폭정 다수에 대한 동기가 불명확한 범죄 정도로 규정했다. 다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에 그치는 경우도 묻지마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인구에서 밝힌 묻지마 범죄의 핵심 요소인 ‘불특정 다수’라는 개념요소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묻지마 범죄가 최고조에 달한 2023년, 경찰청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계획여부, 범행방식, 범행당시의 심리상태, 배경 등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고려해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2023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집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1월~6월 간 발생한 상반기 이상동기 범죄가 18건이라는 통계를 공표했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핵심요소로 △범행동기의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 등을 핵심요소로 추출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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