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묻지마 범죄의 유형을 분류한 것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찰청(2010년)에서는 ‘현실불만 유형’, ‘우발적 유형’, ‘정신장애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고선영의 연구(2012년)에서는 ‘정신병적 범죄자’, ‘비정신병적 범죄자’의 두 가지로 분류했다. 대검찰청(2013년, 2014년)에서는 ‘정신질환형’, ‘현실불만형’, ‘약물남용형’ 등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수정의 연구(2013년)에서는 ‘정신장애 유형’, ‘외톨이 유형’, ‘반사회성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박지선·최낙범의 연구(2013년)에서는 ‘정신장애형’, ‘현실불만형’의 두 가지로 분류했다.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의 연구(2014년)에서는 ‘정신장애형’,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의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검토 결과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개념적 유형적으로 가장 잘 체계화하고 있는 것은 윤정숙 외 연구(2014년)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경우도 동 연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 FBI의 경우를 참고하면, FBI에서 발간한 ‘범죄분류 매뉴얼’(2007)에 따르면, 살인의 하위 유형 중 하나로 ‘불특정 동기 살인’(A nonspecific motive murder)이 있다. 동 매뉴얼에 따르면, 불특정동기 살인은 범죄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발생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살인으로, 무분별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특성이 있다(박지선, 2019). 우리의 묻지마 범죄와 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의 여지가 있다.
우리 형법의 경우 제25장 ‘살인의 죄’에 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을 제외하고는 FBI와 같은 별도의 하위 유형이 없는 것과 구별된다.
묻지마 범죄의 연구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은 그동안 묻지마 범죄가 별도로 분류되어 관리되지 않았고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개념조차 정립이 되지 않았기에, 국가 차원의 통계 현황 파악은 물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묻지마 범죄의 유행기인 2023년, 경찰청이 서둘러 ‘피해자원표 기반 데이터 추출(16건) 및 범죄분석관 자체 인지 사건(7건)’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총 23건으로 집계된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