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형사사법기관의 첫 단계(경찰, 검찰)에서 마지막 단계(교정, 보호)로 갈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성·축적됨으로써 정확성·완결성을 띠게 된다.
즉, 경찰보다는 검찰, 검찰보다는 법원, 법원보다는 교정·보호기관으로 갈수록 최초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고가치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 여기에는 형사사법기관별로 범죄자를 구속하는 기간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수사관, 검사, 판사, 교도관이 범죄자와 접촉하는 시간에서 차이가 나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정·보호 단계에서는 사법기관에서 확정판결을 통해 생성된 판결문 등을 확보함으로써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던 범죄자가 재판을 통해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의 이상성 등이 추가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자로 재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형량의 최소화를 추구하므로 본인의 신상 비밀에 대해 숨기려 하거나 허위정보·부정확한 정보를 형사사법기관에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교정단계에서는 형이 확정됨으로써 범죄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가운데 심리전문 직원의 심층면담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보다 명료나 부정확한 정보가 여과되기도 하며, 새로운 유가치 정보가 획득되기도 하는 등 범죄자정보의 숙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이상동기를 경험했지만, 이상동기 범죄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접근은 가장 먼저 그 원인을 밝히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경·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정해진 구속기간(경찰 10일, 검찰 20일) 동안은 사실관계를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부족한 시간이므로 그 원인을 세세히 밝히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오히려 법원에서 최장 6개월이라고 하는 구속기간 동안 전문가에 의한 정신감정, 환경조사 심리검사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죄원인과 범행동기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한국교도소선교협의회 대표회장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