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회는 교회당 건물 일부를 유치원으로 사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는 교회 소유이나, 유치원 설립자는 시무장로로 되어 있어 과세관청으로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자, 평일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며, 주말에 유·초등부의 성경공방 등에 사용되고 있고, 유치원 설립 목적을 유아 대상으로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건 토지상의 유치원 설립자로 등록된 사람은 교회의 시무장로로 당회에서 설립자로 임명된 것일 뿐 유치원 경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고, 단지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설립과 경영의 주체가 법인 또는 사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회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시무장로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며, 유치원생들을 위한 교육기관 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유치원 원생 수송차량 등의 명의가 교회 또는 교회 담임목사로 등록하여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를 교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같은 법에 재산세 과세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회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유치원 설립자 명의가 교회와 다르다며, 2006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교회에 부과하였다.
이에 교회는 부당함을 주장하고 상급기관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다음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