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사업상 친구에게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사업이 기울어져 지방 노동현장을 다니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요금마저 못내게 되어 통화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검문에 걸려 기소중지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되었는데 알고 보니 저에게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되어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약 2개월 전에 징역 1년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 기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항소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귀하와 같은 경우 구제를 위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상소권회복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한하여 상소권회복을 허용해 주는 것이므로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았거나 재판 기간 중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일이 있거나 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