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추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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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친구에게 2년 전에 3,000만원을 빌렸다가 작년 말에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무슨 일인가 하고 법원에 확인하였더니 제 친구가 1년여 전에 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3,000만원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작년 말 친구에게 변제하였던 것인데, 그 채권자라는 사람이 저를 상대로 채권양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제가 지방으로 일을 다니는 바람에 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라도 항소해서 재판을 다시 받아 볼 수 있나요?

답) 귀하와 같은 경우 구제를 위하여 우리 민사소송법 제 173조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귀하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에 판결 등본 교부신청을 하고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친구에게 정당히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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