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시설 내 유치원 운영 시 재산세 감면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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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회는 교회당 건물 일부를 유치원으로 사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는 교회 소유이나, 유치원 설립자는 시무장로로 되어 있어 과세관청으로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자, 평일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며, 주말에 유⋅초등부의 성경공방 등에 사용되고 있고, 유치원 설립 목적을 유아 대상으로 기독교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건 토지상의 유치원 설립자로 등록된 사람은 교회의 시무장로로 당회에서 설립자로 임명된 것일 뿐, 유치원 경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고, 단지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설립과 경영의 주체가 법인 또는 사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회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시무장로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며, 유치원생들을 위한 교육기관 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유치원 원생 수송차량 등의 명의가 교회 또는 교회 담임목사로 등록하여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를 교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급관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재산세 등의 감면제도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통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또한 토지 소유자가 공익 사업자에게 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비과세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등 보유과세의 비과세, 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어떤 용도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토지상에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고  교회가 사실상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에서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치를 위해 시무장로를 임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회의 감면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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