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처분 대금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에 예입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처리하였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 매각 후 정기예금 3년 만기에 예입되었던 예금과 그 외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처분한 후 용도 불분명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매각대금이 매각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매각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바, 수익용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며 매년 1년 정기예금을 재 가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였다.
또한 공익법인 감독관청 감사 시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 매각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며, 3년 이내에 사법기관 조사 시 서류가 멸실되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나, 정기예금이 해지 될 당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교사증축, 교비전출 등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각대금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매각대금을 매각일로부터 3년 내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고, 매각대금을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 다른 재산으로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매각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 현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여 3년 전에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그 이후 매각대금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