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경기도 포천에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이 노후되어 이를 헐고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먼저 측량사무실에 의뢰하여 토지 측량을 하였더니 옆집 토지 소유자가 20여년 전에 본인 소유 토지는 60㎡에 불과한데 바닥 면적만 70㎡에 달하는 2층 주택을 신축하면서 제 소유 토지를 15㎡나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측량 결과 침범된 부분이 건물은 아니고 마당만 침범한 상태라 담장을 헐고 침범한 토지를 인도하든지, 아니면 임료 상당이라도 변상하라고 요구하였더니 옆집 주인은 법률적으로 알아보았더니 취득시효가 성립되어 본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취득시효가 성립되어 제가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답)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소위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사안의 경우 옆집 소유자는 자신 소유 토지보다도 넓은 건물을 신축한 점, 귀하의 토지 침범 정도에 비추어 취득시효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