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는 교회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그 후, 과세관청이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교회는 주택이 교회의 부속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교회 부지와 합하면 4각형의 대지로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토지 형태이고, 교회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일부는 교회의 비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교회 내부의 청소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필수요원이 거주하는 장소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교회가 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면서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교회를 증축한다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서 건축 등을 제한하고 있어 당초 계획에 따라 교회를 증축할 수 없을 것인 점, 또한 주택의 외관은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18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으로서 그중 16가구는 공실로 현장조사에서 확인되는 점, 공실 부분을 교회의 주장대로 비품 창고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교회 건축 면적을 감안하면 16가구를 비품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점, 비품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주택 중 16가구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상급관청 역시 18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으로서 교회가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인 점과 일부를 창고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실제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또한 청소원 및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교회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교회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