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 및 외부세무확인 대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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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세법이 정한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이란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종교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며, 종교단체는 법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 여부로 공익법인을 판단하며, 종교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이 있어야 한다. 국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입양특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기초노령연금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

4.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라고 정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규정을 두고 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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