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안] 사립학교법이 동네북인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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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사 2분의 1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최고심의·의결기관이다.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정·예산·결산심의·재산관리·교원임면 등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런 행·재정적인 기능보다 더 본질적인 기능은 사학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립하고 승계하여 실현하는 기능이다. 특히 기독교학교의 경우는 일반사립학교보다 독특한 건학정신을 실현하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기능이다.
사학의 건학정신은 이사회의 인적구성에 의하여 승계된다. 종전 이사가 후임 이사를 선임할 때 건학정신을 승계하여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함으로 이룩된다.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에 관하여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결한 판례가 있다.
‘학교법인은 그 운영 시 설립당시의 설립자의 의사, 즉 설립목적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설립목적은 그 의사결정기관 및 의사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인 이사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사들이 후임이사를 선임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후임이사들이 자신의 후임이사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사들을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연속성 있게 실현하는 것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7.15.선고. 2006다19054)
학교법인에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두게 된 것은 2004년 10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에서 비롯되었다. 개방이사는 대학평의원회와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설치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배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측 위원으로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이사(개방이사) 선임절차는 대법원이 판시한 이사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측 위원의 2분의 1을 점유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법인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절차로 선임되는 개방이사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건학정신과는 무관한 인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에도 개방이사제도가 사학운영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인 개방이사가 의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개방이사수를 2분의 1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식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대법원이 판시한 이사제도의 본질에 상치될 뿐 아니라 개방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실현에 무관한 의결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방이사를 이사정수의 2분의 1로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학교운영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침해는 사립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본적인 권리침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는 기본권(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권리)을 보장하고 있다.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 등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라고 한 것은 법률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의 원칙 혹은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이 원칙은 국가가 입법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 내지 한계가 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학교설립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서 그 정당성이나 적합성 등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개방이사 선임의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가 있는 자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수를 이사정수의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여서 설립자 측의 영향력을 작게 만들고 있어 이것 또한 학교법인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방이사수를 이사 정수의 2분의 1로 확대하는 것 등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게 됨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0) 2020.6.16.
2.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3.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사학법개정이
한국기독교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2020.9.2.
4. 한국사학정책포럼 「사학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2020.10.

※ 이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정섭 장로
–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
– 전 영락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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