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105회기 6차 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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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예비후보등록 해석 규칙부에 재심의 요청

교단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사진) 임원회는 지난 3월 11일 평택성민교회에서 제105회기 6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규칙부 해석 재심의를 요청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가진 경건회는 총회장 신정호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박한규 장로 기도,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통과하게 하소서’ 제하 말씀을 전하고 축도했다.
이어 회무처리는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예비후보 자격 유무에 관한 규칙부에 질의에 대해 임원회는 규칙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부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에 언급한 총대는 ‘차기 회기 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임원회는 남북한선교통일위원장 이준삼 장로가 제출한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장직 사임서 제출건’은 사임서를 수리키로 했다. 남북한선교통일위원장 이준삼 장로가 총회 부총회장 후보에 등록하기 위해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 다호에 의거해 사임서를 제출했다.
화해조정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제출한 ‘경동노회 안강제일교회 합의 보고 및 후속조치 청원건’은 허락했다. 화해조정전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화해조정을 진행하였고, 그결과 위원회 주관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총회 임원회 차원에서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보고했다.
서울서남노회분립위원장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노회 및 서울강서노회 상회비와 부과상회비 책정 보고 및 통지 청원건’은 허락키로 했다. 서울서남노회분립위원회는 “총회 정치부가 보고한 노회 교세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서울서남노회와 서울강서노회 총회 상회비와 부과상회비 책정액을 각 노회에 통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보고했다.
순서노회장 김성신 장로는 ‘현 시무장로가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지, 장로직을 사임하고 목사고시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해석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시무장로는 목사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시무장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사고시를 보는 것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지 헌법 정치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목사로 임직한 것이 아니므로 겸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시무장로의 목사고시 응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없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구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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