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기독교학교와 교회의 과제
지난주까지 세 차례, 민주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이사정수의 2분의 1로 늘리고, 학교장을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임용하고, 시‧도교육감이 뽑아주는 후보자 중에서 교원을 채용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교법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을 박탈하여 학교법인을 배제하고 사립학교를 공영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학의 존립에 위협이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여 사학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을까? 기독교학교와 교회가 수행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기독교교육에 대한 재인식과 신념을 강화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하기 시작한 것은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미션스쿨(mision school)에서 비롯 되었다. 1910년에 국권을 강탈한 일제가 시도한 황민화(皇民化) 교육에 반하여 항일독립사상을 생산하는 미션스쿨은 눈에 가시와 같았다. 사립학교규칙 등으로 억압하다가 1930년대에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강요하여 마침내 스스로 폐교하게 했다. 폐교로 맞서 기독교교육을 사수한 것이었다. 광복 후에는 군사정부 시절 평준화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상실하였고 오늘날에는 좌경정치권력의 억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헌법제20조제1항)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행위의 자유와 더불어 선교,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다.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교육기본법 제6조제2항)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립학교에는 금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종립학교가 종교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를 얻고 동의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대체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일반국민의 법감정이 허용하는 수준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대목이 있다. (대법원2008다 38288)
이렇듯 기독교교육은 법적으로 허용 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다만 우리는 지금 그릇된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정치권력에 의하여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구속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압을 물리치고 떳떳이 기독교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2005년 사학수호국민운동을 시작할 즈음에 당시 예장 총회장이었던 안영로 목사가 ‘순교할 각오로 사학법개정을 저지하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 피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는(히 12:4)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기독교교육 당사자와 학교설립의 모체(母體)인 교회는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사학수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기독교 교육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난관을 무릅 쓰고라도 수행하여야 한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대위임명령(The Great Commission)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범교회적인 공신력 있는 대책기관을 설립하는 일이다.
2005년~2007년 간의 사학법개정 저지운동에는 전 교회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초교파적으로 대응하였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기독교학교에 대한 교회의 지지와 보호를 과시한 쾌거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성원을 계승하는 독립된 기관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열기는 식어지고 말았다. 한기총, 교회협의회, 교단장협의회 등이 원위치로 돌아가고 학교는 가중되는 억압에 노출된 채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런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하여 기독사학법인연합회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 논의가 무르익어 법인으로 출범된다면 기존의 어떤 연합기관 못지 아니하는 강력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한국교회가 든든한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기독사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가는 연구를 수행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셋째로는 건전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보다 공공성 신장이 위주로 되어 있다. 역대 정권은 사학비리를 빌미로 그 특성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거듭하였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 동안에 무려 45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말 그대로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제정사에 이런 전례가 있었는가? 사립학교법이 동네북인가? 과연 이 정도까지 고쳐야 하는 결점투성이인가? 차제에 사립학교법을 폐지하는 것이 정도(正道)가 아닌가. 필자는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을 육성‧지원하는 사학진흥법(私學進興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법에 담아야 할 내용 중에서 이번에 발의 된 개정안과 관련되는 몇 가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첫째는 학교운영에 학교법인 이사회와 학교구성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구성원 대표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종래 이사회, 특히 족벌이 독재를 한다는 누명을 불식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이 지향하고 있는 전적불신, 전적배제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중단하여야 한다. 친족관계 이사를 이사정수의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감소하는 것은 과잉 금지에 해당된다.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학교구성원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학교장을 선임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피차간에 이해를 돈독히 하고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교원신규채용 전형에서 시‧도교육감이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은 개별 학교법인이 출제‧시감‧평가 등에서 보안유지로 인한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일이다. 단 위탁을 강요하지 말고 위탁 여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과시험 결과를 평가할 때 필요에 따라 채용 학교별, 교과별로 합격자 수(배수)를 신축성있게 책정하여 개별 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면 관할청과 학교가 모두 성공하는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유명무실한 사립학교를 줄이고 명실상부한 사립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광복 이후 폭증하는 교육수요에 충분히 부응하기에 역부족한 국민교육의 일익을 사학이 분담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육한 것은 칭송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학령인구가 줄고 제도교육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사립학교 운영은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생수 50명 미만의 미소학교는 교육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사립학교 수를 줄이는 방안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으나 폐교시의 잔여재산의 소유권 문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법은 대국적 견지에서 국가가 사학 설립자의 공적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찾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공사립학교를 병합하는 경우에도 이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립학교를 비롯하여 독특한 설립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는 명실상부한 사학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수업료 책정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공학과 더불어 국가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하여야 한다. 앞으로 신뢰를 쌓아서 누적된 불신을 불식하고 투명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이 마련되기를 염원하면서 네 번에 걸친 연재를 마감한다.
※ 참고문헌
1 .박 용 진 의 원 대 표발 의 「사 립 학 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0) 2020.6.16.
2.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3.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사학법개정이 한국기독교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2020.9.2.
4. 한국사학정책포럼 「사학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2020.10.
※ 이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정섭 장로
–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
– 전 영락고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