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골 고향에는 저희 아버님 명의의 임야가 약 5,000평 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종중 어르신들께서 해당 임야의 소유 명의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위 임야는 종중 소유의 종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위 임야에 종중 어르신 분묘가 몇 개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집안이 종손 집안이라 선대들 분묘가 모셔진 것이고, 아버님 생전에 임야가 종중 소유라는 말씀도 전혀 없었는데 종중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고 나서부터 종산이라고 주장하는데 묘산(종산)이라는 것이 종중 소유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 어느 임야가 종중 소유인지 등기 명의자 개인 소유인지 여부는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선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임야 위에 설치된 분묘의 종류와 설치 경위,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 세금 납부 주체, 실제 임야의 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임야에 종중 선대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종산이라는 주장만으로 종중 소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