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3년 전 집 부근의 전답을 약 1,000평 매수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 잔금을 모두 치르고도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이사를 하고 행방을 몰라 이제야 위 매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합니다. 요즈음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소장 양식이 잘 설명되어 있어 소장 작성은 마쳤는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계산 방식과 접수 방법을 몰라 질의합니다.
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야 하는데 법원에 접수할 때에는 법에 따라 산정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먼저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금전 청구는 청구 금액이 그대로 소가가 되므로 인지대 산정이 간편하나 토지의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소가를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우선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으시면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토지면적 x 공시지가 x 1/2]이 소송물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면적이 1,500㎡인데 공시지가가 80,000원/㎡이면 1,500㎡ x 80,000원/㎡ x 1/2 = 60,000,000원이 소송물가액이 됩니다. 소가를 계산하고 나면 소가가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이 되므로 275,000원이 인지대이고 송달료는 피고가 1명인 경우 15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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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