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종교시설로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한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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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고, 토지 위에 다시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과세 관청은 현지 출장한 결과 이 건 지상 건축물은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했다며, 쟁점 토지가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현장조사 시 쟁점 건축물에 체육실, 음악실, 미술치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명패 등이 부착되어 있었고, 탁구대와 농구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근거로 쟁점 건축물을 종교용이 아닌 대안학교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초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중 쟁점 건축물과 연접하여 기존에 대안학교로 사용하던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이 있었으며, 당해 건축물의 내부 현황도 대안학교로 사용하기 위한 교실, 교무실, 영어교육실, 화장실 등 대부분의 시설과 구조가 대안학교로 사용하기 위한 적합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내부에 대안학교로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등이 일부 방치되어 있는 점에서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주된 건축물은 쟁점 건축물이 아닌 연접한 건축물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대안학교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대안학교 학생 수가 36명 정도에 불과하고 초등학생들인 점,  쟁점 건축물의 연면적(1,869.63㎡)과 식당 규모(약 170석), 강당의 규모(470.26㎡) 등에 비추어 기존의 대안학교 건축물 이외에 쟁점건축물을 추가로 신축하여 모두 대안학교의 부대시설로서 음악실, 미술치료실, 체육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합리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종교단체가 제출한 교회주보 등의 자료에서 교회의 수련시설 등의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일부 시설을 대안학교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종교 수련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다.

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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