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교도소가 처벌과 형벌의 장소라는 점에서 재범의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변화 가능성이 많기에 수용 환경의 개선, 효율적인 분류 조사, 학과 교육의 특화, 외부 통근 작업의 확대, 귀휴 제도의 확대 실시 등을 과감히 검토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행형 입법. 국제적 인문서는 ‘베이징 규칙’, ‘소년 사법 행정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 규칙’, ‘리야드 지침’,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유엔 지침’,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를 위한 유엔 규칙’ 등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소년 관계의 법률적, 사회적 조건들이 지도이념으로 존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참작하여 존중되어야 하는 국제적 기준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델라 규칙(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가 준규칙)
“만델라 세칙(제4조 제2항)에서 ‘소년수용자의 범주’에는 적어도 소년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소년에게 구금형(imprisonment)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된다.”
수용자의 분리에 대해서는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해야 한다”(제11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운동 및 경기(제23조)와 관련하여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용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소년수용자 및 적당한 나이와 체격을 가진 그 밖의 수용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델라 규칙, 유럽 형사 시설규칙 그리고 영국 등 여러 선진국들의 소년 관계법령을 발췌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