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양시에 있는 제 소유의 토지에는 모르는 사람의 묘가 30년째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의 토지에 있는 분묘라도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란 것이 있어 마음대로 철거 청구를 하거나 지료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라도 지료 청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분묘를 숭상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법리로서 타인의 토지 지상이라도 봉분이 있는 묘지를 만들어 20년 이상 관리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권 유사의 권리를 시효취득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로서는 불법 묘지 개설자를 상대로 분묘 철거 청구도 하지 못하고 지료 청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1. 4. 2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때로부터 묘지관리인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제 묘지관리인을 상대로 지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