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단총회에 소속교회가 편입한 부동산에 증여세과세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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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교단총회)은 교단의 선교사업 및 교회 성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쟁점교회는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는 청구법인의 소속 교회이다.

쟁점교회는 새로운 교회 부지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배당 건축을 용이하게 위한 방편으로 대외적으로 교회명의보다 사단법인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인근 주민의 민원도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명의만을 청구법인으로 하였을 뿐 신도들의 헌금과 교회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돈으로 매수하여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다.

이에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임야)와 관련하여 쟁점교회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과 관련세금을 출연 받았음에도 출연일로부터 이를 3년 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금액과 관련세금을 출연하였음을 전제로 부과한 것이나, 쟁점교회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하였을 뿐 쟁점토지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출연한 바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은 등기상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개신교 교단의 경우 각 지교회의 재산이 소속한 교단의 명의로 등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가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를 신설하여, 종교단체의 특례를 인정하면서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 역시 개신교의 다른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운영을 위해 쟁점교회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을 뿐이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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