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단총회에 소속교회가 편입한 부동산에 증여세과세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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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교회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명의만을 청구법인으로 하였을 뿐 신도들의 헌금과 교회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돈으로 매수하여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다.

이에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임야)와 관련하여 쟁점교회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과 관련 세금을 출연받았음에도 출연일로부터 이를 3년 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대법원은 각 지교회가 교단에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안에 관련하여 교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입을 위한 기금의 출처. 부동산의 취득 경위, 실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유지 관리한 주체, 총회와 지교회 간의 관계, 부동산이 지교회의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단과 지교회의 정관 및 당헌 등을 종합하여, 지교회가 부동산을 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그 소유권을 교단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데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교회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교단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례의 비추어,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교회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교회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과 취득 후 제세공과금을 전액 납부하며, 예배당 건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설계용역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쟁점교회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용역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역시 쟁점교회가 수취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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