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총회소집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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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가 거주하는 동네의 마을 이장이 공석이 되어 현재 마을 노인회장님이 이장 대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 총회를 소집하여 이장을 새로 뽑자고 하여도 현 이장대리를 맡으신 분이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마을 주민들 약 70% 사람들이 연명으로 이장 선거를 위한 마을 총회 소집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민센터에 요청하였으나 주민센터에서는 마을 총회 소집을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하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마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요?

답) 귀하의 경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을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마을 규약이 없으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마을 총회 소집에 동의하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장 선출을 위한 안건을 명시하여 법원에 마을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심리 후 현 이장 대리가 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마을 총회 소집을 허가하게 됩니다.  교회의 경우에는 교인총회라 할 수 있는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이 총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인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헌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교인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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