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선교] 수용자 교화를 위한 교종제도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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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전쟁”, “공공의 적” 등의 슬로건이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칭하는 듯 하지만 소위 법치와 교도 행정을 통한 범죄자들의 감시와 격리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책임적 질문과 실천은 범죄의 현상과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적 차원을 넘어서서 범죄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변혁과 죄로 인해 입는 상처의 치유와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지극히 작은이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동행과 환대, 이것은 세계화 시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생명의 안전함과 풍성함을 회복하는 복음화의 본질적 영성이며 전략입니다. 필자는 담 안에 갇힌 자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환대하고 치유와 화해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나 교정본부장, 교도소장이 바뀔 때마다 교정정책 행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교화정책이 일관되게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효율적인 교화 방법이 바로 교종제도(전 형목제도)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담임목사(전 형목) 제도 부활을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신내용은 좋은 내용이니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교종제도 입법 발의를 요청하자 “좋은 제도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모 교도소 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법무부장관과 교정본부장에게 검토를 요청한 교종제도 문제로 교정본부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는데 간부들이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자 교화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왜 해당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일까? 마음이 답답했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다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각 당 최고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기 위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부장관과 법인 이사장들과 간담회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과 식사하기 전에 악수를 하면서 교종제도 법제화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께서 교정본부장에게 내용 검토를 지시하였는데 결과는 “조금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교정본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종 제도는 민간인보다 교화의 제1주체가 되는 법무부장관과 교도관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늦은 밤 시간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교종제도 청원공문을 작성한 뒤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김성기 목사 <세계로교회>
법무부 사)새희망교화센터 이사장
대한민국새희망운동본부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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