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성년후견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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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의 어머니는 현재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3년여간 어머님을 모시고 봉양해 오다가 저의 형님이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찾아 와서 어머님을 형님 집으로 모시고 가서는 저에게는 집에도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가정법원에 어머님에 대한 성년후견심판 신청을 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제3자인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미안했다며, 어머님은 우선 형님이 모시되 어머님에 관한 모든 일은 저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직 성년후견심판이 결정되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답) 성년후견은 성년후견을 개시할 사유 즉, 인지능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상태가 반드시 소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등 의학적 근거가 필수적이어서 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감정도 실시합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건본인의 복리와 후견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은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한 후에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인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등을 확정하는데, 이러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인은 언제든지 그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무런 제한 없이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마음대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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