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강좌] 교단총회에 소속교회가 편입한 부동산에 증여세과세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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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각 지교회가 교단에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안에 관련하여 교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입을 위한 기금의 출처, 부동산의 취득 경위, 실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유지 관리한 주체, 총회와 지교회 간의 관계, 부동산이 지교회의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단과 지교회의 정관 및 당헌 등을 종합하여, 지교회가 부동산을 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그 소유권을 교단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데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교회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교단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쟁점교회는 대형교회로 예배와 교육을 위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반면, 청구법인은 교단의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조직으로서 정기적인 예배를 담당하거나 직접 소속된 교인들이 없고, 상근직원이 소수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와 같은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관리 운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필요할 이유도 없으며, 쟁점토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쟁점교회이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교회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교회는 교회 재산을 처분하기에 앞서 교회 정관에 따라 원로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 없이 출연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그 출연 행위는 무효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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