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교회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 신탁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 행위가 무효이므로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교회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교목적 미사용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등 추징 당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은 점, 종교단체의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단체가 납세의무자로 신고 납부할 수 있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가 소유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는 것은 종교계에서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지교회에서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청구법인은 쟁점교회의 쟁점금액 출연행위는 정관 규정에 원로회의 승인 없는 출연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나, 쟁점교회 정관에는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토지와 건물, 시설 및 기물이나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하며, 교인 헌금 등으로 이뤄지는 경상 또는 특별수입은 별도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회의 헌금이나 담보 차입금으로 이루어진 쟁점금액의 경우 정관 규정에 원로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필요하다 하더라도 원로회는 교회 전반에 관하여 의결하고 건축위원회는 원로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교회는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적법한 내부 결재과정을 거쳤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처분청이 원로회 의결서 등을 쟁점교회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소명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출연행위가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02)742-6241~2
[세무강좌] 교단총회에 소속교회가 편입한 부동산에 증여세과세 사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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